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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만기형과 27세만기형중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나요.... |
드림인슈 |
" 20세 만기환급금 베베인슈입(34.700원) 2,961,420(40.45%) 베베인슈입(34.900원) 20세시점 해약시 환급금 27세 만기환급금 3.044.4990(39.41%) 4,638,460(46.93%) " |
|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 |
드림인슈 |
특약이란 주보험 가입 시에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보험의 보장내용을 일부 강화하거나, 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종전에는 보험설계사의 상품설계 능력과 보험회사의 전산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주보험에 강제적으로 조립하는 고정 부가 특약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판매활성화와 더불어 보험설계사의 질이 향상되어 다양한 특약을 고객에 맞게 설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선택 특약이 개발되고 있다. |
| 약관대출이란 무엇인가요 ? |
드림인슈 |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관대출(Policy Loan)이라 한다. 이 약관대출은 보험회사의 상담실에 전화하거나 보험회사의 카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이자율도 낮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처럼 유익하게 쓸 수 있다. |
| 보험가입후 17일이 지났습니다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
드림인슈 |
보험사에서 말하는 청약철회라는 기간은 15일 이내만 가능하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내방이 원칙이며 먼저 전화상으로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 상담을 해야합니다 또한 청약철회(15일) 기간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12개월 미만 납입으로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으며 12회차 부터는 일정금액의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금을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드림인슈 |
2020년이면 평균수명이 81세가 된다고 통계청이 전망했듯이 인간수명은 나날이 연장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노인인구(65세이상)가 학생인구(8세~21세)를 추월하는 시기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60세이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률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체계가 불균형을 이루어 사회구조가 깨질수도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인플래이션을 고려하여 은퇴후에 필요한 생활비로 월 100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가령 : 물가상승률 3%라 가정시 앞으로 20년후에는 그실질가치가 5500만원정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과 동시에 의료비 지출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은 일찍할수록 길게할수록 유리하므로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드림인슈 |
연금저축은 직장인(근로소득자)이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이 강제되는 세법규정으로 중도 해지 등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하여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개념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20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약관대출이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하여 환급받는 세금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소비를 하고마는 경향으로 인하여 실질적은 효과를 누릴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요.
또한 만일 보험료 납입중 실직, 결혼, 자영업을 하거나 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장기간 직업유지가 가능하고 연금으로 반드시 수령을 하겠다면 연금저축상품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매우 큰 것이니까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으나 10년이상 가입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니버셜기능이 부여되어 중도인출 추가납입등 어느 정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거나 중도인출, 대출등 다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오랬동안 유지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연금저축과 연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변액상품의 경우 펀드에 투자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 고객보호 상품의 신청취소(청약철회)는 언제든지 가능 한가요? |
드림인슈 |
보험상품은 가입신청(보험료 결제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취소(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법으로 명시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 30대 주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
드림인슈 |
우선 가입 고려상품 - 통합보험 주부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건강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누구나 다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종신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유족을 위한 보험으로 경제력이 있던 당사자가 사망시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성격이므로 주부들의 경우 1차적인 가입대상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부들은 본인 자신을 위한 대비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강보험은 건강+암+재해를 80세까지 종합보장 및 치료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 연금보험 본인에 대한 위험보장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또한 결혼시 연령차 등을 고려한다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기간은 긴 편 입니다.그러므로 여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화재보험을 2군데 가입을 했는데 중복보장이 되나요? |
드림인슈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가 달라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이중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품에 해당하여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상품과 생명보험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처럼 상해실손의료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상품은 회사가 틀려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 문의합니다. |
드림인슈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보장내용과 범위는 같습니다. 단지 정기보험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만 종신보험과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드림인슈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점
보장성 보험은 보험 본래의 목적인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성 보험은 보장 이외에 저축의 성격까지 포함한 보험 상품으로 동일한 보험료의 보장성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크면 저축성 보험, 그렇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보시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여러 가지 사고(상해, 장해, 입원, 수술, 진단, 통원 사망 등)을 특성에 맞춰 보장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사고 보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5백만원 + 적립액"" 이런 식입니다.보장성보험은 상해보험,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암보험, 운전자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보험이며 저축성 보험의 예로는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등이 있습니다." |
| 태아보험 선천성이상 특약 추가로 들 경우 이상없이 출생 후에도 계속 납입해야 되나요? |
드림인슈 |
선천성이상 특약은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셔서 보장기간 끝날때까지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 선천이상은 태어날 때 바로 알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고 중간에 특약만 해약도 가능하십니다.해약하실 때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약하셔야 합니다. |
| 태아보험 가입시 남아, 여아의 따라 보험료가 다르던데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 |
드림인슈 |
태아보험의 경우 남아, 여아의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태아보험은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출산 후 남아가 아닌 여아인 경우 해당보험회사에서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
| 보험료의 결재방법으로는 카드결재,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
드림인슈 |
이중 카드결재는 첫 회 보험료만이 결재가 가능하며 2회 보험료는 통장이체로 전환됩니다. 보험 가입 시 카드결재를 하실 경우 개인계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
| 태아보험 가입시기 |
드림인슈 |
" 태아특약의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임신4주~21주6일까지, 생명보험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30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만, 태아담보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태아담보를 빼고 가입시에는 출산전까지는 언제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생명과 화재를 동시에 가입시에는 21주 이후 30주 이전에 가입을 하였을경우 화재보험에서 보장 안되는 태아관련특약을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주까지의 가입시기를 지나쳤다 하더라고 제2 가입시기에 가입을 하면 중복보장은 안되더라고 한쪽보험회사에선 보장이 가능하다. 출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저체중아, 선천이상, 기타 신생아질병 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듯 태아보험에서 가장 핵심은 태아담보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태아등재는 언제하나요 |
드림인슈 |
" | 태아등재는 출산직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출산 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태아등재가 되어있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일 정도 보험금지급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조회가 지연되고 지급승인이 늦어지게 되지만, 태아등재가 되어 있는경우 전산오류를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어 지급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태아등재는 출산직후 바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에 대해 고지를 안했어요..? |
드림인슈 |
"Q:보험가입당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정확한 과거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데 차후에 언제든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건지?
A: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내에 가능함.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음(다만,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5년임)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
| 이체일자 변경이 가능하나요 |
드림인슈 |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체일자를 변경 할 경우 먼저 이체중인 이체일자에서 15일 이전에 변경해야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일자에 맞추어 변경될 경우 다음 횟수차에서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
| 계약자를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드림인슈 |
각각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사는 원칙으로 내방을 하고 있으며 간혹 내방이 아닌 우편으로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서류 -현재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저면허증.여권 중 택일) -보험대상자(주.종피보험지) 인감증명서 -보험대상자(주.종피보험지) 인감도장 -변경후 계약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관계서류 (등본.가족확인서) |
| 태아보험을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
드림인슈 |
건강하게 태어난 아가라도 생활하다보면 감기나 장염같은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부딪혀서 다치거나 골절이 될 수도 있구요. 모두 보장됩니다.태아가 신생아가 되고, 신생아가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태아보험은 신생아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연장되어 각종 질병및 재해에 대해 폭 넓은 보장이 되며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고액의 진단자금 이 나옵니다. 태아보험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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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보험이 실효 되었어요. 계속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드림인슈 |
" ![]() 효력상실(2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이 되었단 말씀이시네요. 이 경우에는 보장을 계속 받고 싶다면 부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활신청 방법은 보험가입과 같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회사가 부활심사를 통해 승낙을 한 경우 한합니다. ![]() 보험계약사항에 대해 일반 부활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활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방법에는 위와같이 밀린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과 보험사별로 카드결제로 부활할 수 있으며 단, 암보장 관련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 지난 다음날 부터 입니다. 또한 부활청약시에도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부활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드림인슈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할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 후 보장이 시작되나, 암의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마찬가지로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참조 04.08.01]" |
| 이사를 해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드림인슈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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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시 납입하던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
드림인슈 |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당초 납입하던 월보험료를 그대로 적용됩니다. |
| 태아 때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쌍둥이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드림인슈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녀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의 자녀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참조 04.08.01] |
|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드림인슈 |
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약관이 규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꼭 납입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상실해지(실효)처리 되며, 해지기간에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된 계약은 해지후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부활절차)에따라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상실된 계약의 효력을 재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상품은 부활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드림인슈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4.06.14] " |
| 보험료 납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드림인슈 |
표준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실무적으로 해당 보험료 납입월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베베인슈 고객센터(☎ 1566-8981)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드림인슈 |
변경이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의 편의 도모 및 계약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상법, 보험업법 및 약관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 계약사항을 변경해 주는 업무입니다.
1) 보험기간의 변경 - 연장은 불가하며 단축만 가능 2) 납입기간의 변경 - 연장은 불가하며 단축만 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66-898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
드림인슈 |
보험료는 매달 납입응당일(계약일)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자님의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응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유예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보험은 효력을 상실(실효)하게 됩니다. |